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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를 사과로 받아들인 軍 경찰

정다슬 기자I 2021.06.23 15:20:37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초동수사 부실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 적용 등은 미정…"25일 수사심의위 의견 청취"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군 경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장 모 중사가 피해자 이 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됐다. 이 중사가 부대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용서를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사과로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이 중사가 수사 이후에도 2차 가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준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이번 사건을 초동 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관의 판단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2차 위협은 물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 없다고 판단했단 설명이다. 그는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 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20비행단 군 검사와 달리 20비행단 군 경찰은 아직 한 명도 피해자가 입건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부실 수사와 관련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입건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유기는 단순 근무태만과 달리 ‘고의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사건 발생 약 한 달만인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약 두 달간 한 차례도 가해자인 같은 비행단 소속 장 중사를 조사하지 않았다. 뒤늦게 장 중사를 조사한 5월 31일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날을 기준으로는 9일 만이자 언론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날로, 파문이 예상되자 뒤늦게 부랴부랴 조사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군사경찰대대의 수사가 어떻게 미진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며 “오는 25일 있을 수사심의위 의견을 들여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장 중사와 20비행단 군검사, 20비행단 정통대대장·성고충상담당 등 총 13명이다. 또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장교 1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차 가해자와 접촉, 사건에 대해 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계룡대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관계자는 “기자들과 접촉한 부분의 정보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상적인 공보활동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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