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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래 준비하자"..현대차, 단협기간 3년 연장 추진

이승현 기자I 2021.06.08 16:37:17

노조법 개정으로 단협 유효기간 2년→3년 연장
한국지엠도 작년에 시도, 쌍용차는 자구안에 반영
민노총 규약 변경·집행부 임기 연장이 관건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달 26일 하언태 사장, 이상수 노조 지부장 등 노사 대표를 포함한 교섭위원 60여명이 울산공장 본관에 모인 가운데 2021년 임단협 상견례를 가졌다. (사진=현대차)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단협) 개정 주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사측은 최근 노조와의 교섭에서 단협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지금은 2년마다 한번씩 단협을 개정하고 있다.

현대차가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말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단협 유효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단협 유효기간 연장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단협 주기 3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현대차뿐이 아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조에 단협 3년 연장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쌍용자동차(003620)는 회생을 위한 자구계획에 단협 변경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아(000270) 역시 3년 주기를 원하지만 내부 여건상 노조 측에 제안은 하지 않았다.

이처럼 완성차업체들이 단협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잦은 협상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이 커 글로벌 완성차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GM은 신차 주기에 맞춰 4년 주기로 단협을 하고 있고 르노그룹의 스페인공장도 3년 주기로 단협이 이뤄진다.

문제는 현대차·기아·한국지엠 노조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규약에서 단협 주기를 2년으로 정해 놓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별기업 특성에 맞춰 이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각 완성차업체의 노조 집행부 임기가 2년인 점도 걸림돌이다. 단협 주기와 집행부 임기가 차이가 나면 협상이 이뤄지기 쉽지 않아서다. 현대차 노조는 “단협 3년 연장 요구는 조합원의 기득권을 묶어 놓겠다는 발생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단협기간 3년 연장은 완성차업계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오던 것”이라며 “잦은 협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협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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