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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720원]대한상의 “기업, 코로나19 경영난..인상 수용 어려워”

김종호 기자I 2020.07.14 12:17:42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한 8720원 결정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쉬운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대한상의는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최저임금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됐다”며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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