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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취재라는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기 위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정씨와 이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딸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 이후 취재에 나섰다. 이들은 2019년 9월 5일 오후 5시 45분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조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현관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씨는 이들을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재의 자유에는 주거 침입이나 폭행 치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비판 입장을 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