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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신화' 위워크, 결국 파산보호 신청

박종화 기자I 2023.11.07 14:27:55

재택근무 확산·고금리에 직격탄
파산보호 통해 임대계약 구조조정 할 듯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반에 후폭풍 우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이란 찬사를 받던 공유오피스 회사 위워크가 고금리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사진=AFP)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위워크는 뉴저지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위워크는 파산신청서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회사 자산과 부채가 각각 150억달러(약 19조 6000억원), 186억달러(약 24조 3000억원) 규모라고 신고했다.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는 기업의 채무 이행을 일시 중단하고 자산 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다. 위워크는 이를 통해 임대계약 50~100건을 조기에 종료, 임대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회사 채무 중 30억달러(약 3조 9000억원)는 출자 전환(기업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2010년 설립된 위워크는 한때 회사 가치가 470억달러(약 61조 5000억원)에 이르며 ‘공유경제의 신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으로 불렸다. 하지만 2019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재무구조가 드러나며 사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후 금리까지 고공 행진하면서 위기는 더욱 악화했다. 대형 건물을 장기 임대해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 전대하는 게 위워크의 사업 구조인데 공유 오피스는 수요는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료·이자 부담만 불어났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위워크는 매출의 80%를 이자·임대료를 내는 데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내야 할 임대료가 2027년까지 100억달러(약 13조원)에 이른다. 파산보호를 통해 임대계약을 ‘구조조정’하려는 이유다.

위워크가 무너지면 그러잖아도 침체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후폭풍이 불 수 있다. 시장에 공실이 증가하고 상업용 부동산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의 제프리 햅시는 “오피스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사라지면 건물의 가치와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부정적인 정서를 가중하고 특히 향후 12~18개월 내에 재융자를 받아야 하는 건물은 자금을 융통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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