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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임우재 고문은 그동안 관할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다. 이혼 이후 임 고문은 성남, 이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관할 법원을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경우,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 고문 측은 이를 근거로 재판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부진 사장 측은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록 옮겨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했기에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판결로 이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