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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 인상

이종일 기자I 2024.01.15 15:09:56

첫 만남 이용권도 둘째 아이부터 확대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민선 8기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달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만 0~11개월(전체 12개월) 된 아이의 부모급여는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올렸다. 만 12~23개월(전체 12개월) 된 아이의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처음 도입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430억원을 투입해 연 인원 21만8936명, 월 평균 1만8245명을 지원했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기존 첫째 아이부터 20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제공한다.

부모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 금액이 늘어나면서 만 0세 아이의 지원금은 지난해 최대 1040만원에서 올해 최대 1500만원으로 증가한다. 만 1세 아이 경우는 지난해 최대 42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또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의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5~10만원, 일부 군·구 시범사업)과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총 2회)을 지원한다.

기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원했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원,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미숙아(체중에 띠리 최대 1000만원)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최대 5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범위 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올해부터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과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부모급여를 확대하고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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