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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사망사건 피의자 “혐의 인정”(종합)

이종일 기자I 2022.07.15 18:05:14

경찰, 강간치사 혐의 적용
같은 대학 1학년 학생이 범행
자백받고 사건경위 조사 중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여대생 사망사건의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미추홀경찰서는 15일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20대)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부터 15일 새벽까지 인천에서 여대생 B양(19)과 술을 마친 뒤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같이 인천 C대학 1학년 학생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정확한 사건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명확히 확인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B양이 14일 오후부터 15일 새벽시간까지 다닌 행적을 조사하면서 A씨와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 이어 15일 A씨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경찰서로 나오게 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조사하다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체포했다.

B양은 15일 오전 3시49분께 인천 C대학 안 건물 옆 길에서 나체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는 호흡, 맥박이 미미하고 숨을 깔딱이는 B양을 구급차량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당시 의식이 없는 B양은 입과 머리, 귀 주변에서 피를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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