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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였다" 15개월 지난 아기 옷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황효원 기자I 2020.12.28 14:50:2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갓 돌이 지난 아기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집어넣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40·여)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일하던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모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원아 B양의 옷 속에 각얼음을 두 차례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에 넣은 적이 없고 단지 얼음놀이로 5㎜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성인보다 보호가치가 크다”며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A씨에게는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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