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프로그램 1등 수강생에게는 12만원 장학금을 주기로 했으나 A씨는 출결 때문에 5만원만 받게 됐다.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을 했는데 이 때문에 출결 점수가 깎였기 때문이다.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통 학교나 사기업은 예비군 훈련 수료를 인증하면 공결을 인정해준다.
A씨가 이를 문제삼으며 항의하자 교수는 “센터 내부 규정상 유고 결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정정을 거부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달 초 외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져 논란이 됐다. 대학 측은 사실 확인에 나서 이날 오전 성적 정정 조치를 해 A씨에게 1등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은 교수들에게 예비군 참석에 따른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담당 교수가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