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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도 위해 어린이제품 처벌받는다…법개정 추진

한광범 기자I 2021.01.18 11:00:00

위해판정 제품 판매시 생산·판매업자만 처벌
온라인몰 등 중개업자도 처벌대상 포함 추진
정부, 올해 5500개 제품 안전성 조사 방침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11월 난방·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제품 등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하지만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선 한동안 제품 판매를 계속했다. 정부로서는 이들 쇼핑몰이 제품안전기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 중단을 강제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의 제품 안전관리 의무가 생산·판매업자 수준으로 강화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수 명령을 내린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쇼핑몰도 생산·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 등의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판매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사업자에 대해 안전한 제품 제조·유통과 안전성 확인 의무를 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 쇼핑몰도 이 같은 책임·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온라인 쇼핑몰도 위해 판정 제품을 판매할 경우엔 처벌을 받게 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000만 개 정도의 제품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를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불법제품 유통을 확인한 후 사업자들에 내린 ‘판매 중단’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몰 측도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방향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해 제품 여부를 온라인 쇼핑몰에 판단하라고 할 경우엔 문제가 되겠지만 위해 판정 제품에 한정한 만큼 어렵지 않게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올해 안전성 조사에선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에 발맞춰 온라인 쇼핑몰 제품 비중을 기존 50~60%에서 70~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중심 조사에서 중소·전문몰 유통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국표원은 올해 지난해(5286개) 보다 증가한 55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5회였던 정기조사에 ‘언택트 품목’ 조사를 추가로 연간 6회 정기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기조사 외에도 소비자 유행 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 제품 등의 사회적 이슈 제품, 키즈카페, 양로원 등의 소비자 활동공간별 테마 제품 등에 대해 연중 상시조사를 확대한다.

위해성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차단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6개 소비자단체, 제품안전관리원과 연계해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불법제품 시중 유통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국표원 측은 “안전성 조사 계획 사전 공개를 통해 정부의 사후적 단속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적극 참여로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불법·불량제품이 최소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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