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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늦추자고 했다’고 질의하자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돼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고려할 요인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종교인 쪽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세정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2013년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12월에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2018년 1월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종교인 과세 시기를 더 연기하자는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이 같은 답변은 서면답변서 내용보다 신중해진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그간 폭넓은 종교계 의견수렴과 국회논의 과정을 거쳐 2015년 정기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년 유예 후 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이 알려지자 김 후보자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풀이됐다. 김 위원장은 과세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더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국회의원 30명가량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국세청이나 당국에서 마찰 없이 (종교인) 과세를 할 자신이 있으면 유보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 내가 보기엔 (이대로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침례교회 장로이자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종교인 과세 관련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지은 뒤 오는 3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