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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종합 검토"

최훈길 기자I 2017.06.07 13:08:16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종교인 얘기 들어보겠다"..서면답변보다 신중론
김진표 "2018년 시행하면 갈등..2020년 연기해야"
국정기획위, 30일까지 대통령 보고..과세 시기 주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으로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 시행을 연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과세 시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연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늦추자고 했다’고 질의하자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돼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고려할 요인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종교인 쪽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세정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2013년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12월에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2018년 1월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종교인 과세 시기를 더 연기하자는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이 같은 답변은 서면답변서 내용보다 신중해진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그간 폭넓은 종교계 의견수렴과 국회논의 과정을 거쳐 2015년 정기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년 유예 후 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이 알려지자 김 후보자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풀이됐다. 김 위원장은 과세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더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국회의원 30명가량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국세청이나 당국에서 마찰 없이 (종교인) 과세를 할 자신이 있으면 유보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 내가 보기엔 (이대로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침례교회 장로이자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종교인 과세 관련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지은 뒤 오는 3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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