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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 인증…"공사비 부담 커진다"

김아름 기자I 2024.04.11 14:06:39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공사비 가구당 130만원 추가
"많아진 신형 설비, 고장 나면 하자 분쟁도 불가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공사비가 폭등하는 상황에 공사비 부담이 더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2009년 제정한 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태양광 패널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건축물이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5등급의 에너지 자립률은 20%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 했고, 올해는 민간에도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지만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증 의무화 시점을 1년 유예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혜택에도 업계에서는 의무화했을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을 완화해줘도 종전의 주택건축 방식보단 고비용이 되는건 어쩔 수 없어 건축비가 올라갈수록 상급지 외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선도업체 위주로 출혈을 감내해가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태양광 패널, 지열처리, 우수활용 시스템 등 적용을 위한 여러 설비를 새로 설치하면서 입주 후 하자 분쟁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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