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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취한다"…생활관서 소주 마시고, 탄피 '슬쩍'한 무개념 군인

이선영 기자I 2023.02.06 15:34:0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공군 병사가 공포탄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고 생활관에서 음주를 하는 모습 등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병사는 관련 사실이 신고되자 “꼬우면 연락하라”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6일 군 부조리 고발 창구로 알려진 페이스북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성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보글을 올린 A병사는 “모 공군 병사가 지난달 17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했다. 또 공포탄을 습득한 뒤 휴가 시 집에 가져가 인스타에 업로드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육대전 캡처)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엔 “흐으 취한다”는 글과 함께 한 공군 병사가 소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고, “이거 좀 골때리네”라며 공포탄으로 추정되는 탄약을 손에 쥐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해당 공군병사는 다른 사람들이 (SNS 게시물을) 신고하자 ‘꼬우면 나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 저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군의 이미지와 신뢰가 얼마나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며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이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정말 걸리지 않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군검찰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군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개념 없는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군인들이 욕먹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군대에서 탄약과 탄피는 사고 방지 등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탄약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군의 ‘탄약획득 및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사격훈련 후 탄피 반납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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