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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를 10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2일 손 검사에 대해 첫 소환조사를 벌인 이후 8일 만으로, 공수처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총장은 손 검사의 이같은 고발사주 의혹을 지시, 승인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앞선 공수처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3일 만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기각을 결정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구속영장에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해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빚기도 했다.
뒤이어 진행된 손 검사와 김 의원 각각에 대한 첫 소환조사에서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수처 소환조사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자신과의 통화 녹취록을 두고 “녹취록을 다 전체적으로 다 봤다.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발사주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상식을 가진 분은 이해할 것”이라며,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자료 같은 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손 검사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도 공수처가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향후 공수처 수사는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혐의 소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단행한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지난 9월 말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이후 대검 감찰부가 계속 진행해 왔던 감찰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검사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및 소환조사 등 일련의 절차에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던 그는 이어진 소환조사를 두고도 “성실히 소환에 응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 데 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며 전날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