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검찰개혁 주장해 기소돼"

하상렬 기자I 2020.12.02 13:04:26

최강욱 측 "정치적 기소…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檢 "유사 사례 많은 정당 기소, 무죄추정 원칙도 지켜"
공소사실 두고 날 선 신경전…정식 재판 여부는 '공전'
내년 1월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 윤곽 잡힐 듯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찰) 기소 자체가 편파적인 선별적 기소”라며 또 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2일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의원 측은 “최 의원이 검찰이 반대하는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의정 활동으로 실현하고자 해, (검찰이) 불이익 조치로 입막음하려는 것”이라며 검찰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최 의원 측은 지난 총선에서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선거운동을 한 28명의 후보자 중 최 의원만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기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 측은 “28명 후보자를 모두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찰 기소가 부당하고 기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로 기소된 적이 없다. 유독 최 의원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 측은 “(검찰은) 기소된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받게끔 유도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최 의원의 기존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을 낸 것을 지적한 것.

또 최 의원 측은 “백 보 양보해서 유권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기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표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며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고 무죄라고 언급할 자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러한 최 의원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최 의원만 선별적으로 기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기소 이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수십 건 확인했고,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예컨대 본인 범행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해 유죄 확정된 사건도 있다”며 “피고인 측이 그 사례를 다 확인했는지, 추측으로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업무방해 혐의와 일부 쟁점이 중첩돼 언급할 수밖에 없어 공소장에 최소한으로 기재했다”면서 “허위사실 입증을 위해선 행위자 발언이 의견인지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맥락을 살피기 위해 그런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추가적인 서류조사와 증인신청을 갈음하지 못한 상태로 끝나 첫 정식 재판 일정을 잡지 못했다. 최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듬해 1월 27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한편 최 의원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작성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므로 최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