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탐지레이다에 전용 주파수..공공주파수, 9.13㎓폭 추가 공급

김현아 기자I 2020.12.29 12:00:00

과기정통부,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
국방부 무인무기체계 고도화용 주파수도 공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비행하는 드론 모습(기사와는 무관). /연합뉴스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불법 드론(무인비행장치)이 나타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드론을 공항 주변 반경 9.3km 이내 비행금지구역에서 띄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적지 않다.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빠른 탐지를 위해 드론탐지레이다 전용 주파수 대역을 발굴해 공급하기로 했다. 주파수 대역은 8.5∼8.6㎓ 및 15.7∼17.2㎓ 대역 이용을 권고하며, 출력 및 사용지역 등 상세한 이용 지침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무인무기체계와 치안, 기후 관측, 해상 안전 등에도 신규 주파수를 공급해 내년에 공공용 주파수 공급 규모는 9.13㎓폭에 달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국방부 간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군 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수요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포함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공용 주파수 계획은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에서 29일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이후의 주파수 수요를 받고 이에 대한 공급방안을 담은 수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2021년용으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으며,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조정 기구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으로, 공공용 주파수를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 확보,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상 관측, 해상 감시 등 레이다 수요는 증가하나 주파수 포화가 심화한 점을 고려해 레이다 운용 기관 간 정보공유, 주파수 공동사용, 분야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레이다 이용 효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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