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이번 대상자는 전년(130만명)보다 9만명이 늘었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대상자는 오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000명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총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