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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11월 1일부터 군 전용승용차 운용 개선을 통해 그간 모든 장성들에게 지원하던 전용승용차를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 위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축되는 차량은 노후된 군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전투 병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안보 위협과 실질적 필요성에 따른 선별적 재검토를 통해 그간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국방부 본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한 전용차 제공이 중단된다. 대상자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정책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인사복지실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대변인 등이다. 또 국방부 본부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중장급 이상 장군은 전용승용차를 전원 지원하되, 소장 이하 장군 중 일반 참모 직위자 121명에 대해서는 전용 승용차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장군이 되어도 야전 지휘관이나 위기관리요원이 아닐 경우 전용차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의 경우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 지원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사관 대표성과 장기 근속 고참간부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급됐던 주임원사에 대한 전용차량도 폐지된다. 합동참모본부·각군본부·연합사령부·육군 3개 사령부, 해병대 주임원사 등 9명이 지급 대상이었다.
더불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군 체력단련장과 종교시설에 대한 전용승용차 이용은 공무행사와 비상대기 목적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용승용차 미지원자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출근버스를 운용하고 일과 중에는 배차를 통해 업무용 차량을 지원한다. 대령급 지휘관은 전투지휘차량을 운용하게 함으로써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