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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코스피 상장 문턱 낮추고 주식 장기투자 세금 감면"

김소연 기자I 2021.01.19 12:00:00

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혁신기업 코스피 상장특례…대기업 ESG 공시 의무화
입김 세진 '동학개미'…주식 장기보유시 稅감면 검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올해 혁신기업의 코스피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특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가총액 단독 요건을 신설하거나 기존 요건을 완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지원 요구에 따라 올해 주식 장기 투자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도 의무화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열린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혁신기업 상장 가능토록…코스피 시총기준 완화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선 시가총액 기준 외에도 매출·순이익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한다. 기준시가총액(공모가격×상장예정주식수)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최근 이익액 50억원 이상이면 상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준시총이 6000억원 이상인 경우엔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이면 상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등 경영성과 요건 지표를 충족해야 상장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코스피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특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총 단독 요건을 신설하거나 기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 대상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기업공개(IPO)주관사의 적극적인 역할도 유도한다. 주관사의 IPO 기업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금 감면을 해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동학 개미’가 주식시장에 진입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끄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 규모에 따라 0%, 15%, 20% 분리과세하고 있다.

ESG공시 의무화…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구체적인 공시의무 단계적 강화 방안은 올해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ESG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중에는 공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기업공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학개미의 공모주 투자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에 올해부터 일반 투자자들의 IPO 공모주 배정물량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균등방식 도입, 중복청약 제한 등을 통해 배정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2022년 예산에는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서민금융 재원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당초 계획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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