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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되려면 성인지 교육 받아야…文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김정현 기자I 2021.02.02 11:40:01

文대통령, 2일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기준도 의결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하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비롯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2일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를 필수화하고, 이수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사망·부상 등 피해유형별로 가입보험의 보험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동안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했지만, 피해자 보상 관련 규정이 미미했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후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의 후속 조치다. 오는 2월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토부장관이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범위를 △조사대상자 분류·선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접수 △제출 자료의 정확성 확인·검토 업무 등으로 명확하게 정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19년 12월)의 후속 조치다.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할 때 부적합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상품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상품청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철회를 보장하는 숙려제도도 적용했다.

한편 안건 심의·의결 후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보고가 있었다. 임 부대변인은 “올해에도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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