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육군 등에 따르면 충청 지역에 위치한 육군 직할부대 소속 부사관 4명이 지난 3월 중순 술을 먹고 야간에 상급자인 A 중위의 독신자숙소(BOQ)에 무단침입해 특정 신체 부위를 잡는 등 성추행을 했다.
육군 군사경찰은 최근 부대 현장 수사를 벌여 상관 모욕 및 특수주거침입죄으로 판단, 13일 가해 부사관 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장교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국방헬프콜’(1303)에 신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는 정황도 제기되면서 은폐 의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부대 측에서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한 정황은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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