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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월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4729명이 접종을 받았다. 이중 10일 0시 기준 1만9705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됐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