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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폭행·폭행 체육지도자, 판결 전이라도 영구제명”

조용석 기자I 2019.01.24 11:14:21

민주당·정부, 24일 (성)폭력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
국민체육진흥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추진
중학교 체육합숙시설 폐지, 체육회·올림픽위 분리 검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정이 성폭행 또는 폭행으로 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체육지도자에 대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성적우선주의 엘리트 체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성폭력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강화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사건을 알게 된 날로 5년, 사건발생 후 20년) 및 소멸시효 정지 특례규정 신설 등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성)폭력 처벌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성적우선주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이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장한다고 판단,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폐쇄적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시스템에 대한 혁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혁신위는 먼저 △엘리트 중심의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 체육단체 조직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에서는 혁신위에서 소년 체전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 중학교 체육합숙시설의 폐지 등 근본적인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체육계 성폭력문제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돼왔고, 뿌리 깊은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성폭력·폭력의 근본적 근절을 위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엘리트위주 선수육성 교육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체육계 포함 성폭력 담당 주무부서 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범정부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근절 추진위원장으로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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