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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얌체 주차’ 여전

황병서 기자I 2023.08.01 15:34:38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1일부터 시행
기존 금지 구역 ‘인도’ 추가…“‘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
인도에 주차 차량에…갓길로 돌아가고 멈췄다 가는 사람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일부터 인도에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작됐지만, 서울 도심 곳곳에선 인도에 주·정차를 한 차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인도 위 한복판을 차지한 차량 탓에 사람들은 좁은 옆 길로 걸어가는 상황이 목격되기도 했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된 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인도에는 불법 주정차된 트럭이 시민들의 길을 막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인도엔 불법 주차된 트럭을 피해 걷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이 트럭은 건물이 소유한 지상 주차장 공간을 제외하고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차량이 막고 있는 좁은 인도로 사람 3~4명이 지나갈 상황이 생기면 일부가 멈췄다가 가거나, 인도가 아닌 차량 갓길로 걸어가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보였다.

마포구 주민인 김모(45)씨는 “인도에 차량이 주차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멀쩡한 주차장을 놔두고 왜 여기에 주차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차가 주차돼 있어서 보행로가 좁아지는 것도 불편하지만, 차가 도로로 나갈 때도 사람들이 멈춰서 있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인도 위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주민 신고제를 도입했다. 지난달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행안부의 ‘안전 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인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의 1분간 전·후 모습을 찍어 올리면 신고가 접수된다.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 없으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등 5곳이었으나 이번에 인도가 추가됐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선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대문구 창천동의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이삿짐 용달 업체 김모(56)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삿짐을 나르기에 바빴다. 김씨는 ‘인도 위에 1분만 주·정차 해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며 “1분 주·정차는 너무한 것 아니냐”고 손사래를 치며 짐을 옮겼다.

기존 주·정차 금지 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주·정차한 차량도 여전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의 초등학교 앞에도 주·정차 된 차들이 모습을 보였다. 관악구 주민인 주모(58)씨는 “주차된 차량 뒤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를 뉴스를 통해 많이 봤었다”며 “관심 있게 보던 제도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데 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도 위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을 두고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같은 각도로 타 시설물이 보이게 2장 찍어야 한다”, “차량 뒷모습이든 앞모습이든 두 장이 같은 구도여야지 신고가 가능하다”, “좋은 정책인데 왠지 부족한 세수 확보하는 방침인 것 같다”, “국민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 같다” 등 의견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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