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포토]'타다' 1심 무죄…법원 "타다는 합법적 서비스"

방인권 기자I 2020.02.19 11:24:3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