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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희씨 사망 사고' 성형외과 원장, 2심도 징역 3년

한광범 기자I 2022.05.19 14:21:49

"한 환자에 전념하지 않는 병원 시스템" 질타
피해자 모친 "CCTV 없다면 여기까지 못 왔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권대희씨 의료사고와 관련해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징역형은 같지만 벌금은 500만원 상향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던 A씨는 이날 법정구속은 피했다.

권씨 수술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B씨는 1심과 같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지혈을 담당했던 C씨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D씨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스템이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 조처를 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 등은 2016년 9월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인 권씨 어머니 이나금씨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에 의사 면허가 이렇게 제왕적인지 또 한 번 실감했다. 수술실 CCTV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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