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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스마트폰 차단앱으로 ‘스몸비’ 사고 방지…상반기 중 상용화

김은비 기자I 2022.02.21 14:53:00

경찰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개정
무선통신장치 이용해 보행자 스마트폰 차단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기대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스마트폰 이용을 차단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일명 ‘스몸비’(Smombie·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족의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어플이 이르면 올 상반기중 선보일 전망이다.

서울 성동구 숭신초 앞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이 차단된 모습(사진=성동구)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 화면이 차단되는 시스템인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담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고시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신호 표준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은 실제 횡단보도에서 상용화 할 수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신호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역 혹은 기계마다 차이로 보행자들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실질적으로 해당 어플이 전국에서 원활히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기능 검증 등을 거쳐 현재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차단 장치는 무선통신장치를 이용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스마트폰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보행자가 신호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해

어플을 설치할 수 있다. 신호 발생장치는 보행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횡단보도 방향으로 스마트폰 주의신호를 전송하고, 스마트폰 어플은 신호가 수신되면 스마트폰의 화면을 차단한다. 보행자의 휴대폰에는 ‘스톱’(STOP)문구가 쓰인 검정색 화면이 10초 가량 나온다. 시스템은 이용자가 스마트폰에서 다른 어플을 동작하고 있던 경우에만 화면이 차단되도록 해 불필요한 화면차단을 방지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해당 시스템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인식해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 ‘비콘’이 이용된다. 어플은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차단시킬 뿐 아니라 스쿨존에 진입하면 비콘신호 혹은 고주파신호를 감지해 진동을 발생시킨다. 화면이 차단되더라도 긴급통화와 수신전화는 사용할 수 있다. 횡단보도를 벗어나면 화면이 정상화 된다.

이같은 어플이 상용화 되면 ‘스몸비 족’으로 인한 보행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스몸비 족’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5년 새 1.9배( 2014년 119건→2019년 225건) 증가했다.

이미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 바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을 경동초, 경일초, 금북초 등 지역 내 초등학교 통학로 등에서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으로 어린이보호 구역 등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는 구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며 “향후 어플이 상용화 된다면 시스템의 사고 예방효과를 분석해 설치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신호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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