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거절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네 시간 뒤인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서 남자도 못 만난다” 등의 막말을 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50분쯤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맥주 4병을 사면서도 큰소리를 치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동종의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