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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증교사' 이재명캠프 인사들 구속기소…"추가 가담 정황 포착"

성주원 기자I 2024.02.01 13:53:59

李캠프 출신 박씨·서씨 구속 상태 재판行
부탁받고 위증한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
검찰 "다수 관련자 가담 정황…엄정 수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일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와 관련된 위증을 교사한 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45)씨와 서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탁대로 위증을 하면서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고, 제출한 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이모(64)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의 관련자들이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이 사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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