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서 전기 경운기·농업용 동력차 달린다

김호준 기자I 2020.12.15 13:27:54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4륜형 전기이륜차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실증 착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차산업단지 내 e-모빌리티연구센터를 방문해 필리핀 수출물량인 3륜형 전기차에 탑승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전라남도 영광에서 미래 모빌리티로 꼽히는 ‘전기 경운기’와 ‘4륜형 전기 오토바이’가 도로를 달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라남도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인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장치 설치,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적재정량 제한 완화 및 승차정원 확대 등으로 이뤄진다. 안전장치 장착, 사전 안전교육 등 실증 환경을 확보한 특구 구역인 전남 영광 일대에서 진행한다.

지금까지 2·3륜형 전기차는 물품 적재가 허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4륜형 전기 이륜차에는 물품 적재를 허용하지 않는 규제가 있었다.

또한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승차정원(1인)과 최소 적재정량(200㎏) 등으로 제한돼 농촌에서 노인 부부 등 2인 이상이 탑승할 수 없고, 소규모 부분 수확과 판매를 하는 농민도 불필요하게 적재적량이 큰 운반차를 사용해야만 했다. 농촌 작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료=중기부)
중기부는 지난해 7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를 허용하고,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승차 인원을 2인으로 확대했다. 적재정량도 200→100㎏으로 완화하는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이후 중기부와 전남도는 야외에서 차량 주행이 필요한 실증인 만큼 안전 부대조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뿐,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실증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날부터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실증에 들어가면서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모든 사업이 실증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초소형전기차 주행 실증은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주행과 교통데이터 수집 실증을 끝내고 이달부터 충돌시험 등의 안전성 검사 후 실제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경찰청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6월 KST일렉트릭 등 5개사와 맺은 64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포함해 총 1183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과 연간 1만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이륜차 공장이 준공되는 등 특구 지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투자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 혁신성장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며 “e-모빌리티 특구가 미래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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