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1심서 억대 벌금

김윤정 기자I 2023.06.19 16:51:38

현대제철 등 국내 제강사 7곳 1억~2억대 벌금
강학서 전 대표 벌금 3000만원, 전 영업본부장들 실형
法 "담합 탓에 조달청 더 많은 지출…국고 손실 초래"
"행정·형사제재 진행 중에도 담합 중단 안 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제강사 7곳이 1심에서 억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를 승인·지시한 임직원 22명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일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법인은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460860), 대한제강(084010), 한국철강(104700),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이다.

현대제철은 벌금 2억원, 동국제강은 1억5000만원, 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은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에 대해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단가 하락 방지를 위해 현대제철의 물량을 타 업체에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주도하고 유지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법정 최고액인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동국제강에 대해서는 “2위 업체로서 현대제철과 함께 물량 배분 논의를 주도했다”며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업체들에도 “‘소극적 가담자’로 보긴 어렵고 관행화된 담합 구조를 적극 이용해 이익을 확보했다”며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수철근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요청한 조달청에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피고인들은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합의로 담합 기간 동안 관수철근 단가가 민수철근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하는 등 관수철근 낙찰단가가 상승했고 조달청이 관수철근 구매대금을 더 많이 지출해 국고 손실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또 “철강업계 담합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피고인들은 민수철근 판매 및 철스크랩 구매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관수철근에 관한 입찰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입찰 업무를 승인·지시한 법인 임직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전 영업본부장 A, B씨는 각각 징역 8월에 벌금 2000만원과 징역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동국제강 전 봉강사업본부장 C씨도 징역 10월에 1000만원이 선고됐다.

그밖의 임직원 19명도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대 제강사 조달청 관수철근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같은 해 12월 21일 제강사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19명 및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내 7대 제강사들이 압연사들과 함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실시하는 연간 관수철근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투찰가격, 업체별 배정물량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국내 철강업계시장점유율 99%로, 담합기간 총 입찰규모는 6조 8442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