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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계약해지’ 하도급 갑질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김상윤 기자I 2021.07.07 12:00:00

공정위, 부당한 위탁취소 혐의로 시정명령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하도급업체에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에 시정명령(재발금지)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지난 2017년말 하도급업체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했지만 이듬해 계약을 취소했다. 방진매트샘플에 대한 시험결과 시방서 상의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업체는 방진매트를 시험의뢰하면서 시방서상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샘플로 시험의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 취소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데도 협의 및 최고(催告)절차 없이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라면서 “앞으로도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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