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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장창 발급과 관련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30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에게 작년 9월 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유 이사장이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에게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법세련은 또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여권의 강력한 실세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최 전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말하라고 강요한 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10월 수사기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명예훼손이라며 유 이사장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