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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앤씨, 상장폐지 이의 신청

전재욱 기자I 2024.04.12 18:23:1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세원이앤씨(091090)는 12일 “2023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이달 16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돼 있다.

회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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