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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 청장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A(53)씨는 지난달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스쿨존 내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으며,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고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 쪽 과실 여부, 피의자 전과·주거, 가족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민 청장은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을 적용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법적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률 적용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살펴가면서 각각의 행위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발의·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그러나 처벌·형량이 크게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