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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2심서도 유죄…벌금 500만원

한광범 기자I 2018.01.26 14:08:09

형사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 위증 부탁한 혐의
현재 벌금 40억 미납으로 교도소 청소 노역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세 재판 위증교사’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4)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씨 외삼촌 이창석(67)씨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는 26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와 이씨는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경기도 오산의 땅을 박모씨에게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가(林木價·나무값) 120억원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에선 박씨가 나무를 필요로 했는지와 실제 돈을 지급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박씨는 1심에서 “나무가 필요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2심에선 돌연 “아파트 단지에 심으려 했다”고 말을 바꿨다.

박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탈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됐다. 이씨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위증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전씨와 이씨가 박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2015년 8월 전씨를 벌금 500만원에, 이씨와 박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전씨와 이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씨와 이씨는 현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벌금 40억원 대부분을 내지 않아 각각 965일과 857일의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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