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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국회 부의장)이 3년 전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아가 이미 합의한만큼 국회 최종통과는 무난하다.
UNIST는 이에 따라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이어 4번째 과기원이 된다.
과기원은 ‘연구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고 학생과 연구원 선발과 운영 등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을 받아 수업료가 면제되며 병역특례도 받을 수 있다.
UNIST는 과기원이 되면 현재 700명 수준인 연간 신입생 선발인원을 400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연간 200명 수준인 GIST와 DGIST의 신입생 선발인원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UNIST의 과기원 전환으로 이른바 부산경남과기원과 전북과기원 등 다른 지역에서의 과기원 설립 요구도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기원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인재 유치를 꾀하기 위해서다.
소관부처인 미래부 측은 이에 대해 “UNIST에 이은 추가적인 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한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