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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세사업자 수수료 부담 급증..'개선책 시급'

김성곤 기자I 2014.08.21 15:33:1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내수부진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각종 수수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온라인마켓의 경우 치열한 경쟁 탓에 마진율이 매우 적다. 음식배달, 인테리어, 꽃배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부동산 중개업소 등 실제 취재 과정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1%의 수수료 차이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카드수수료의 경우 오프라인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온라인은 요지부동의 상황이라면 분통을 터뜨렸다.

◇오프라인 카드수수료 지속적 하락..온라인은 그대로

오프라인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상당 부분 개선됐다. 대형과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격차는 한 때 3%포인트(1.5~4.5%)까지 벌어졌지만 최근 1% 포인트(1.5~2.7%) 이하로 좁혀졌다.

특히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영세사업자는 대형마트와 거의 유사한 카드수수료율을 부과받는 셈이다.

문제는 온라인의 카드수수료율인데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대형 가맹점은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1%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영세 사업자들은 3%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오프라인상 일반 가맹점보다 경영환경이 더 열악한 경우도 많은데 연 매출액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 혜택도 없다.

결제대금 지급기일이 늦은 것도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 꽃배달업체 사장은 “오프라인은 길어야 3일이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 판매는 상당히 늦다”며 “수수료율도 높은데다 대금까지 늦게 주니 타격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과도한 광고료도 부담이다.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의 경우 검색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 영세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한 포털사이트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1% 정도 부과하면서 주로 의류 등 단일품목의 소형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에게는 4%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企업계, 온라인 수수료 실태조사...소상공인단체 인하 운동 추진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 수수료 문제는 그동안 여론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왔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소기업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하반기 소상공인을 옥죄는 각종 온라인 수수료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온라인 분야 소상공인들이 각종 수수료 문제로 부담이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카드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온라인 분야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하반기 온라인 수수료 문제를 적극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온라인시장의 매출 규모가 오프라인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한 만큼 추가 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온라인 마켓의 경우 카드수수료율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온라인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바로 잡아서 소상공이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의 노력으로 대형매장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춰도 카드수수료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면 힘들어진다”며 “온라인 분야에서 공익적 모델의 결제시스템 도입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거대 포털이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은커녕 광고비 명목의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며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광고비 인하 △콘텐츠 제공 대가 지급 △광고경쟁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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