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곰표' 집착 과했나…식약처, '대표밀맥주' 광고에 '제동'

남궁민관 기자I 2023.09.25 15:33:55

대표밀맥주 광고에 곰표밀맥주 시즌1 판매량 합산
제주맥주 시즌2 있는데 '곰표와 같은 맛' 광고하기도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확인"…시정명령 내릴듯
상반기 매출 이미 반토막…세븐브로이 절박함 반영됐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대표 수제맥주업체인 세븐브로이맥주의 대표밀맥주 홍보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과거 생산했던 ‘곰표밀맥주 시즌1’의 판매량을 후속제품인 ‘대표밀맥주’의 판매 성과에 포함해 광고한 게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취지에서다. 세븐브로이 측은 곰표밀맥주 시즌1과 대표밀맥주가 사실상 같은 맥주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세븐브로이맥주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대표밀맥주 6000만캔 판매 완료 게시글.(이데일리DB)
25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최근 대표밀맥주를 단독 판매하는 편의점 CU에 ‘오천만개가 팔린 바로 그 맥주! 대한민국 대표밀맥주’ 또는 ‘곰표와 같은 맛!! 더 저렴한 가격!!’이라는 광고 포스터를 부착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대표밀맥주 육천만캔 판매완료’라는 내용의 광고 게시글을 게재했다.

앞서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 ‘곰표’ 상표권 계약을 맺고 2020년 5월부터 곰표밀맥주 시즌1을 CU를 통해 단독 판매했다. 이후 대한제분이 지난 3월 말 ‘곰표밀맥주 시즌2’의 새로운 파트너로 제주맥주를 선택하면서 세븐브로이는 기존에 생산하던 곰표밀맥주 시즌1의 제조법을 계승한 대표밀맥주를 지난 4월 선보였다.

문제는 이같은 대표밀맥주을 알리는 과정에서 기존 곰표밀맥주 시즌1의 판매량을 더한 누적 판매량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제주맥주가 지난 6월부터 곰표밀맥주 시즌2 판매에 돌입한 상황에서 타사 제품과의 맛 비교를 한 점 역시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에 따르면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역시 이같은 세븐브로이가 관련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븐브로이는 지난 3월 대표밀맥주에 대해 새롭게 품목제조보고를 했다”며 “기존에 생산하던 곰표밀맥주 시즌1과는 다른 제품이 된 것으로 판매 성과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중순 관할 지방청에서 사실과 다른 광고가 집행됐다는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세븐브로이 측 의견수렴 절차를 ‘시정명령’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세븐브로이의 이같은 광고 마케팅이 최고 히트작이었던 곰표밀맥주 시즌1의 충성고객을 대표밀맥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고 본다. 그만큼 대표밀맥주 성과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행보라는 평가다. 이미 세븐브로이는 곰표 상표권 계약이 종료된 당시 대한제분을 저격하는가 하면 제주맥주의 곰표밀맥주 시즌2를 놓고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세븐브로이의 올 상반기 매출(연결기준)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52.6% 줄어든 89억9382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49억8163만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하며 마이너스 15억396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븐브로이는 관계자는 “식약처와 만난 자리에서 곰표밀맥주 시즌1과 대표밀맥주가 같은 제품임을 소명했으며 동일 제품인 점도 인정받았다”며 “다만 식약처에서 제품명이 변경됐고 품목제조보고 역시 다르다보니 판매량 합산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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