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잘못했나" 80대 父 숨지게한 40대 법정서 횡설수설

이소현 기자I 2021.04.16 16:10:48

서울북부지법, 존속살해 혐의 A씨 두 번째 재판
국민참여재판 의사 밝혀…30일 공판준비기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8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남성은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밝혀 향후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배심원 앞에 서게 될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저번에 있다고 했잖아요”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게 뭐하는거냐”면서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본인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 쉽게 판단할 게 아니다”라며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잘 읽어보고 변호인을 만나서 의견을 내도록하라”라고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을 접견하라는 요청에도 A씨는 첫 공판 때와 같이 이날도 사전에 변호인을 만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에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접견에 대해 재차 언급하자 A씨는 “변호인 신청한 적이 없다”, “왜 (변호인을) 만나나”, “뭘 변론하나”, “내가 피고인이냐?”, “뭘 잘못했느냐”라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에서 소란 끝에 결국 재판부는 오는 30일로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정하고 A씨를 퇴청시켰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접견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 (피고인에게) 여기서라도 잘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께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83)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2시간여 후 노원구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20여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 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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