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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코모스검정과 전남 진도 조도면 동·서거차도 피해 어민들에 따르면 상하이샐비지는 피해 조사를 거쳐 피해 가구당 168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모스검정은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측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다.
코모스검정은 지난 7일 동거차도를 찾아 기름유출 피해를 본 13가구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대상 △보상금 산정 방식 △최종 보상액 등을 설명했다.
이날 코스모검정 측은 보상금 산정 방식을 ‘(양식 미역)피해 줄 수(30줄)×피해율(100%)×1줄당 방제비(5만 6000원)×방제예상일수(10일)’으로 제시했다.
코스모검정 측은 어민들이 평균 양식 미역 30줄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기준으로 선체에서 유출된 기름을 걷어내는 데 걸린 10일간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름유출로 자연산 김과 미역 채취가 어려워진 데 대한 보상 요구는 거부했다.
코모스검정 관계자는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보상 절차를 참고했다”며 “보상액은 상하이샐비지와 보험사와 협의 없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어민들은 이같은 보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명영 동거차도 어촌계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면 적어도 가구당 1억 8000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터무니없는 보상액인 만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어민 이옥영(48)씨는 “지난 2014년에도 기름 유출로 1억 2000만원의 피해를 봤는데 700만원만 보상받았다”며 “이번에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도군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미역양식장을 포함 554.5㏊ 규모의 해양에 기름이 유출돼 34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