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2심에서도 징역 2년 6월

황현규 기자I 2019.04.18 11:37:55

서울 서부지법 18일 사진모칩책 최씨 항소 기각
法 "피고인 반성…그러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양예원 "사이버 성범죄 피해는 끝 없어…심각한 범죄"

유투버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이내주 재판장은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씨는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촬영횟수 등 양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사진회 이후 양씨와 스튜디오가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장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면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스튜디오와 지속적으로 연락한 데 대해 “그 당시 양씨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종전에 야한 의상 입고 촬영한 스튜디오에 가서 연락한 것이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최씨가 촬영물을 유포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유포할 당시에 전파 경로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양씨는 항소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온라인 성범죄 피해에 대해 강조했다. 양씨는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사이버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달리 피해가 한 번 일어나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끝났다고 해서 내가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