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진해운(117930)에 대해 파산절차 진행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공시 시한은 오는 3일 오후 6시다. 또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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