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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인 88%, 세제혜택 받는 노조 회계공시 해야"

김은비 기자I 2023.05.23 15:10:33

취업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회계공시 노조에만 세액공제 검토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취업자의 88%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노조도 다른 기부단체 수준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기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서 취업자 1000명(지역별·성별·연령별 취업자수 토대로 비례 할당해 표본설계)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9일~21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노조 조합비가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는 취업자가 65.2%로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높았다. 현행 시행령상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15%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72.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기부금단체처럼 노조도 공시를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8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합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투명하게 회계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응답자 중 노조 가입 조합원 160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 설문조사도 진행했다.조사 결과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46.3%)는 의견보다 약간 높았다.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는 89.4%가 찬성했다.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대다수 조합원(70.0%)은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한편 고용부는 노조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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