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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노조 조합비가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는 취업자가 65.2%로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높았다. 현행 시행령상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15%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72.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기부금단체처럼 노조도 공시를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8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합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투명하게 회계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응답자 중 노조 가입 조합원 160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 설문조사도 진행했다.조사 결과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46.3%)는 의견보다 약간 높았다.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는 89.4%가 찬성했다.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대다수 조합원(70.0%)은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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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