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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점관리지역 선정해 부동산 거래동향 관찰

피용익 기자I 2017.08.09 12:24:33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이 선정하는 중점관리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와 별개다. 국세청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점관리지역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 인력 37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탈세감시조직을 투입한다.

국세청은 또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한다는 현 정부 취지에 맞게 앞으로 다주택자,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료를 수집해 빠짐없이 과세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거래가액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적정하게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세법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비자금이나 변칙 수증자금으로 조달된 것이라면 세법상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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