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주정심을 개최하고 관련 결정 내용과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한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 달 여만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는 셈이다. 문 정부 출범 후 19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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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60%로 제한받는다. 아울러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 외에도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출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9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 할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40%에서 20%로 강화하며 대출액을 줄였다. 9억원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9억원 기준을 8~6억원까지 내린다면 대출규제가 한결 손쉬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난 12·16 대책 발표 당시에도 집값이 다시 이상 급등 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사전에 공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