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법 위헌"…헌재, 최순실 헌법소원 28일 결론

송승현 기자I 2019.02.26 11:32:41

"특정 정당만 특검 후보 추천은 위헌" 위헌법률심판 제청
法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 기각
이후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1)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결론이 28일 오후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2항 및 3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내용이다.

최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검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최씨의 신청을 기각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후원 명목으로 삼성 측으로부터 28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최씨 측은 상고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심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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