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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정…창원 의창 북면·동읍은 해제

황현규 기자I 2021.08.27 16:28:08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동두천 거래량 늘고 주택 가격 상승…투기 유입”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대상
효력은 30일 0시부터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주택 시장 과열이 나타난 경기도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됐다”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동두천 아파트 거래량(1~7월)은 224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21건보다 120%증가했다. 동두천시의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도 5월 1.06%, 6월 1.23%, 7월 1.25%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제공)
다만 시장 과열이 지하철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근 6개동만 선별지정하기로 하였다.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이 그 대상이다.조정대상지역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 적용된다.

한편 창원 의창구의 북면과 동읍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 및 해제했다”며 “지역 내 여건을 면밀히 고려헤 지정·해제지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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