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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수사는 수원, 기소는 중앙…관할 맞추기 '억지춘향'"

하상렬 기자I 2021.05.13 14:54:12

朴, 13일 정책 현장 점검차 춘천지검 방문
"수사는 수원지검서 하고 기소는 중앙지검…억지스러워"
향후 이성윤 거취엔 "쉽게 결론 낼 문제는 아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수원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것에 대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抑止春香)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13일 정책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을 만나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냐”며 이 같이 말했다.

억지춘향이란 ‘억지로 원치 않는 일을 이루게 하거나 어떤 일이 억지로 겨우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관할권을 문제삼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지검장 기소 자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을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 낼 문제는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조치 당시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자신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전 장관이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온 곳”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과거에 일부 그랬던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 의견을)감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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